장기요양 의사소견서란 무엇인가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말 그대로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문적으로 적어 주는 서류입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방문조사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소견서를 함께 참고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를 구성합니다. 쉽게 말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가 생활기능을 보는 과정이라면, 의사소견서는 질병과 의학적 상태를 보완하는 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특히 장기요양은 단순히 진단명만 있다고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인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어떤 질환·기능저하와 연결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치매 진단서가 있으니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