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어르신이 집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보행기, 전동침대, 이동변기, 목욕의자 같은 보조용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장기요양 인정 신청 → 방문조사 → 등급 판정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비용 구조도 꼭 알아야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이고, 이 금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액 기준입니다. 적용기간은 달력 기준 1년이 아니라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2개월이며, 구입과 대여 비용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기거나 급여기준을 위반해 이용하면 그 초과·위반 금액은 전액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