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파킨슨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입니다. 즉 65세 이상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고, 공단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가 이뤄집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파킨슨병은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 저하 정도가 중요합니다. 운동완만, 보행 장애, 낙상 위험, 옷 입기·양치·식사 지연, 삼킴곤란,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대의 기능 저하 같은 요소를 방문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