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보호자가 잠깐 쉬고 싶어도 대신 돌볼 사람이 없어 휴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대상이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2일 이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1회 12시간이고, 2회 이용하면 1일로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보건복지부중요한 포인트는 검색하다 보면 아직도 연 11일 안내가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5년 안내자료에는 단기보호 11일, 종일 방문요양 22회로 소개되지만, 2026년 제도 개선으로 단기보호 12일, 종일 방문요양 24회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준으로는 연 12일로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