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혼자 사는 어르신이라고 해서 장기요양 신청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면 장기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독거노인은 보호자 부재, 응급상황 발견 지연, 복약 누락, 낙상 후 장시간 방치 같은 위험이 커서 신청 시기와 서비스 조합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만으로 모든 돌봄 공백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낮 시간 돌봄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로, 응급상황 대비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회적 고립과 안부 확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보완하는 식의 다층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